맞벌이 부부인데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833조).
법률/보험/세금 . 맞벌이, 부부, 생활비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보험/세금 . 생활비, 악의의 유기, 외국 취업,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청구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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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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