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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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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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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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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