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을 위한 교원 자율연수휴직 제도  

  교육 공무원의 경우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도입돼 있다. 법적으로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과 연구가 필요할 때 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본인 희망에 따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재직기간 10년을 달성하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사유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휴직 절차 :...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규정, 사유 및 기간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규정 교육공무원법 에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될때는 동반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한다. 인정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 근무 하거나 학위취득 목적 또는 유학, 1년이상 연수,연구를 하게 될때 동반하는 교육공무원(배우자) 만 해당된다.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사유 및 기간 사유 :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간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



교육공무원은 청원휴직을 통해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해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직과 복직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는데, 각각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권휴직 직권휴직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기반하여...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요건, 규정, 절차 및 Q&A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요건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 조부모 간호: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함. 손자녀 간호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입양휴직/연수휴직 - 기간,횟수,입증서류,복직 규정  

교육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 및 횟수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휴직 가능.※ 상기 2가지 육아휴직 요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법정휴직 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해야 함.) 횟수: 자녀 출산 등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



21세기의 21년째 특별편  

   정년퇴임을 앞둔 야마오카라는 형사와 후배가 타미야를 잡기 위해 차안에서 잠복근무 중임      캡쳐에는 잘 안나타나 있지만 타미야도 축하해하고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드디어 100번째를 달성한 야마오카형사    알고보니 야마오카 형사가 15년전 모토무라라는 사람을 오인체포 했었음   ...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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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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