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
Posted in 법률/보험/세금 . Tags: 부부공동입양, 양자, 입양, 입양신고, 입양취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요.입양당사자가 성년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무효를 확인하시려면 입양무효확인의 소(訴))를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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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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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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