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처음엔 점포용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로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점포를 주거용으로...
법률/보험/세금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 등기부등본, 미등기주택, 우선변제권, 임차, 임차권, 임차보증금, 임차주택, 전입신고, 점포, 주택반환,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1981. 3. 5.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세입자가 집주인의 횡포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임차보증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폐해가 다소 근절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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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소득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이 수월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이 필요하다▲임차보증금의 10%이상 납부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도 있어야 한다.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한 ...
재태크/자기개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납부영수증, 대출, 대출기간, 대출한도, 무통장입금증, 보증금,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증빙서류, 연간소득,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전세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직장의료보험증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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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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