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
법률/보험/세금 . 말소, 별거, 별거상태, 출생신고, 친생자, 친자, 호적, 호적등본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반드시 친정으로 복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호적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도 먼저 친정에 복적하고그 다음 분가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1991년부터는 친정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친정으로 복적하지 않고 바로 호적을 새로이 편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가족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종래의 가(家)에서 분리하여 가(家)를 창설하는 것을 임의분가(任意分家)라고 합니다. 가족이면 남녀,노소, 기혼...
법률/보험/세금 . 법정대리인, 복적, 본가, 분가신고, 의사능력, 이혼, 일가창립, 임의분가, 친정, 한정치산자, 호적, 호적등본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법률/보험/세금 . 가정법원, 이혼, 이혼소송,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호적등본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본적을 옮기는전적 때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법률/보험/세금 . 사생활 기록, 원적 추적, 이혼, 이혼 경력, 제적등본, 파양, 호적등본, 호적법시행규칙, 호적이기 방식


Posted by 췌엠
:

03-28 17:27
Total :
Today : Yesterday :

최근에 올라온 글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860)
BLOG main image
헤드라인 웹진 씨늬우스
인터넷은 재밌어야된다. 웹진처럼 운영하는 헤드라인 써비스 by 췌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