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생가의 부모는 여전히 당신의 직계 혈족입니다.우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양자로 갔더라도 여전히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보험/세금 . 부모 부양, 부양의무, 양자, 친가, 친부모, 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법률/보험/세금 . 부양의무, 양육, 양육비, 이혼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법률/보험/세금 . 복리, 부양의무, 양육, 양육비, 이혼, 친권, 친권자, 친권행사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
법률/보험/세금 . 면접교섭권, 부양의무, 양육권, 양육권 선정, 양육권 지정, 양육권 침해, 양육비, 양육비 분담, 이혼


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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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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