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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부담 될 수도 있는 아파트 당첨 - 2순위로 아파트 당첨 후 미계약시 청약통장의 효력

췌엠 2015. 11. 8. 07:01
2순위로 아파트 당첨 후 미계약시 청약통장의 효력
2순위 당첨이라고 해도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된것이므로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계약을 포기하셔도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실수 없습니다.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된적이 있으신분은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한다해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하실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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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후 미계약시 청약순위 변동여부
청약예금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 당첨이 되었는데,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나중에 그 통장을 사용하여 1순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느냐...일단 한번 당첨이 되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통장이 없기 때문에 무순위 입니다또한 5년 재당첨 금지조항이 있어서 통장을 다시만들어 1순위가 된다 하여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동안은 아파트 분양에 청약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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