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신청대상자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 면제자(출국자)는 제외대상입니다.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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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
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들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고운맘 카드'지원 형태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대 상 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 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서식.hwp- 지원범위 :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출산 전 진료(출산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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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췌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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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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